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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나이츠뫕일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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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친구를 회사에 소개시켜달라고 합니다.

친구의 친구가 좋은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해서 이번에 저의 친한 친구가 친구에게 회사를 넣어달라고 하는데

회사에 소개시켜주려면 제 친구라고 알려주고 사장님한테 얘기해야하나요? 제가 인사담당이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을 뽑으면 불법이 되는건가 궁금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의 채용기준에 반하거나, 이에 미달하거나, 다른 지원자의 순위가 우선함에도 선발한다면 채용의 적절성이 문제될 수 있으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등이 아니라면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는 사람을 뽑는다고 해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회사 내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용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회사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채용여부에 대한 판단을 거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