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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문 작성시 어떤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나요?

형사 합의문을 오늘 오후에 가해자 측과 만나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어떤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합의문 작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서에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합의 내용에 따라서 필요한 내용들은 있습니다.

    우선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특정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사건번호가 있다면 기재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상 합의만 하는 것인지

    민사상의 손해배상까지 포함해서 합의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합의서에 들어갈 문구가 달라집니다.

    민사는 별도로 하고 형사부분만 합의를 할 경우는

    이러한 내용을 명시해야합니다.

    민사까지 포함해서 합의할 경우는

    합의이후 민,형사상으로 더이상 문제삼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들어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합의의 경우 기본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 표시가 포함됩니다.

    처벌불원서를 별도로 작성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포함시킵니다.

    그 외에 합의금을 얼마로 정할지, 언제까지 어디로 입금할지 등

    합의금 지급에 관해서 기재하고

    양당사자가 서명,날인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외에도 합의 내용에 따라서

    추가적인 사항들이 기재될수도 있는데

    이는 합의의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형사 합의문은 단순한 금전 합의서가 아니라 수사·재판에서 양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서이므로, 필수 요소가 누락되면 효력이 크게 약화됩니다. 오늘 작성하실 합의문에는 당사자 특정, 사건 특정, 합의 내용, 처벌불원 의사, 추가 청구 배제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필수 기재 사항
      첫째,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둘째, 사건 번호, 죄명, 발생 일시 등 어떤 사건에 대한 합의인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셋째, 합의금 액수와 지급 완료 여부 또는 지급 방식이 명확해야 합니다. 넷째,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가 분명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 반드시 포함할 핵심 문구
      합의금 수령 사실, 향후 민형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 본 합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문구, 서명·날인 및 작성일자는 필수입니다. 특히 “본 합의는 본 건과 관련한 모든 분쟁을 종결한다”는 문구는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 실무상 주의사항
      합의금은 가능하면 합의문 작성과 동시에 지급·수령을 완료하고, 계좌이체 내역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처벌불원서는 합의문과 별도로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문 사본은 반드시 본인이 보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서는 피해자가 고소취하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 합의금이 얼마이고 언제 지급하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 민사합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시 위와 같은 내용이 분명하게 기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어떠한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고 합의하여 상대방에게 처벌 불원하는 부분이 있는지 혹은 합의 조건으로 정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