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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익살스러운하이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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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채팅 통매음으로 접수될까요??

게임 끝나갈 무렵 같은 팀원 중 한 명이 “우리 아나 (저, 게임캐릭터 이름) 나영이라 노잼인데”, “그냥 두순이한테 먹히기만해라” 라는 채팅을 남겼는데 조두순 사건을 들먹이며 말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통매음으로 접수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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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사건을 언급하는 행위만으로 성적추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죄입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게임 캐릭터의 닉네임과 함께 실제 인물의 이름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인을 지목하였습니다.

    조두순 사건을 언급하며 성적인 비하와 함께 폭력적인 상황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하여 심각한 명예훼손을 가했습니다.

    게임 채팅이라는 공개된 공간에서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게시되었으므로 공연성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의 채팅은 통매음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이 있었던 게임 채팅 내역 등을 증거로 수집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