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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청설모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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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단워 11개연차 사용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입사하고 생기는 11개 월단워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안쓰면 소멸된다는데 맞나요?

회사에서는 법이 몆년전에 바뀌었다고 1년내에 안쓴거는 모두 소멸되고 수당으로 줄수가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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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즉, 1년간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여 곧바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어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단위 발생 연차11개가 입사후 1년이내에 사용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용기한이 지나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 마음대로 수당을 안 줄 수 없고,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연차휴가 11일의 사용기간은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입니다.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한 경우 연차휴가권 자체는 소멸하지만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지만

    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아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서면 통보로 적법하게 한 적이 없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시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수당지급의무를 면하려면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이를 미사용하였다면 사용자는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사안의 경우 입사 후 1년이 지난 다음 날)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이에,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