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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혁신적인돌하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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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해도 되나요?

이사 후 전입 신고 했는데 잠깐 본가로 전입신고해야 할 것 같아서요 2주정도 간격으로 전입신고를 반복하면 이상하게 보이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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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나 다른 이유등으로 잠깐씩 전입신고를 임시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빈번할 경우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등에 의심을 받을수도 있으니 너무 빈번한 전입이동의 경우 조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법상 실거주지와 전입신고지는 일치하여야 합니다. 이렇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될수 있으며, 특히 어떠헌 이득을 취하기 위해 거주하지 않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위장전입으로써 처벌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단, 모든 경우 위장전입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떄문에 필요에 따라 임시적, 단기적으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지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질문의 경우가 본인이 청약, 취학등의 목적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으나 2주단위로 전입과 전출을 반복할 경우 조사대상으로써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입신고 뒤 다른 곳으로 바로 전입신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하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 대항력이 상실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 간격으로 여러 번 전입신고를 해도 법적인 제한이나 불이익은 따로 없지만 전부 이력에 남습니다.

    각종 심사(대출 보증 분양 전세보증 세무)에 추가 소명을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 고지서 주소만 바꾸고 싶다면, 전입 말고 개별기관의 수령지만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본가 몇달 이상 체류할 경우 본가로 전입신고후 다시 돌아오면 복귀 주소로 재전입. 변경 사유(근무지 발령, 간병등) 증빙을 보관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실제로 거주하는 곳을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잠깐 본가에 거주할 계획이 있다면, 단기간의 실제 거주라면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거주하는 곳이면 전입신고 변경은 가능합니다(2주 간격이라도)

    단, 허위전입신고(주소지만 옮기는 행위)는 위법이고, 특히 LH 등과 관련될 경우 불이익이 클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로 거주지를 이동하는 것이라면 잦은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임대차 건물에서 전출하여 본가로 이동하는 것이라면 대항력(거주 + 전입신고)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건물에서 본가로 전출한 사이에 임대인이 대출을 받게되면 이후 다시 전입을 하더라도 권리 순서가 뒤로 밀려서 경매시 보증금을 받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전출하기 전에 가족 중 일부를 임차건물로 전입시킨 후에 전출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간격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에 대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실거주 목적이 아닌 서류상으로 하는 부분으로 인하여 대항력의 상실만 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탈세나 부동산 투기목적, 부정 청약 목적이 아닌 이상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잦은 전입 및 전출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