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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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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진단서를 제출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음식점에서 일하다가 사장의 막말과 괴롭힘으로 인해 넘 힘들어서 한 두 달전부터 퇴사한다고 하였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다는 핑계대고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단서를 떼어오고 퇴사서 작성해야 퇴직금을 준다고 문자가 왔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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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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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진단서를 떼어오고 퇴사서 작성해야 퇴직금을 준다고 문자가 왔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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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서 필요없습니다.

    사직서는 제출하세요.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한다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조는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언제든 퇴사하실 수 있고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계속해서 승인하지 않더라도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속하고 퇴사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금품으로서, 사직에 대한 합의에 따라 지급받는 시기가 조금 상이할 수 있으나 진단서 유무로 지급하지 않는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사일이 정해진 경우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엔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의 기간내에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진단서가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진단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법정퇴직금 발생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회사는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평균 15시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사 시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퇴직금은 퇴직 후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진단서 제출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체불이 되어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요건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사유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진단서를 떼가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퇴직금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자는 반드시 주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하는 것이고 그만두고 싶으면 그냥 그만두면 되지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사직서 및 진단서를 떼와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회사에 협조를 해야 사직을 수리하여 퇴사처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사직의 효력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사직서 및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