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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은 형사고소를 할 수 없나요??

제 여자친구가 지하철에서 어떤 모르는 사람한테 성희롱을 당했는데 뭐 얼굴이 이쁘다니 몸매가 좋다니 그러면서 기분나쁘게 말을 하였는데 성희롱으로는 형사고소가 불가능 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언어적인 성희롱에 대하여는 별도로 형사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는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우리 형법에는 직접적으로 성희롱을 처단하는 법정형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발언의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요건을 성립하는 경우에는 별건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희롱은 현행법상 직접 처벌규정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

    해당 표현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 현행법상 성희롱은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언어적인 방법으로 희롱을 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며, 다만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로 보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