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희롱은 형사고소를 할 수 없나요??
제 여자친구가 지하철에서 어떤 모르는 사람한테 성희롱을 당했는데 뭐 얼굴이 이쁘다니 몸매가 좋다니 그러면서 기분나쁘게 말을 하였는데 성희롱으로는 형사고소가 불가능 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언어적인 성희롱에 대하여는 별도로 형사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는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 형법에는 직접적으로 성희롱을 처단하는 법정형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발언의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요건을 성립하는 경우에는 별건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희롱은 현행법상 직접 처벌규정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
해당 표현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현행법상 성희롱은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언어적인 방법으로 희롱을 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며, 다만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로 보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