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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쩌면친절한백조
프리랜서는 어떻게 국민연금을 내나요????????????????????
자세히 말해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보통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본인이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전액을 직접 납부하며, 2026년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5%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가입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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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적어도 직장 가입자로 처리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역가입자 등 다른 처리 방법이 있으니 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습니다.
2. 3.3% 세금처리자의 경우 근로자성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등재하여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3.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전화하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신청방법을 확인하세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보험료 반절을 부담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직접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다. 매월 소득의 9%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내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