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는 어떻게 국민연금을 내나?

프리랜서는 어떻게 국민연금을 내나요????????????????????

자세히 말해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보통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본인이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전액을 직접 납부하며, 2026년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5%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가입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적어도 직장 가입자로 처리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역가입자 등 다른 처리 방법이 있으니 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습니다.

    2. 3.3% 세금처리자의 경우 근로자성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등재하여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3.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전화하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신청방법을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보험료 반절을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직접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다. 매월 소득의 9%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내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