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퇴사시 등본, 보건증 돌려줘야하나요??
직원이 갑자기 오늘까지 한다고 등본이랑 보건증 달라고하는데 줘야하나요?
왜 그만 둔다는 얘기도 없이 통보로 받았습니다. 느낌엔 다른곳으로 가는것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채용시 받은 서류는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자에게 등본 등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따라 퇴사로 인해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므로, 해당 등본 및 보건증을 돌려주거나 파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실제로 채용되어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 시 등본 등 채용서류의 반환을 사용자에게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