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전 퇴사한 직원이 등본 달라는데 줘야하나요?
한달 전 퇴사한 직원이 등본 달라는데 줘야하나요?
면접보고 입사 후 어느기간안으로 퇴사하고 요청하면 줄 수 있었던것같은데
지금 퇴사한지 한달넘어가는데 등본달라고 연락와서요
줘야하는게 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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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 퇴사한 직원이 등본 달라는데 줘야하나요?
면접보고 입사 후 어느기간안으로 퇴사하고 요청하면 줄 수 있었던것같은데
지금 퇴사한지 한달넘어가는데 등본달라고 연락와서요
줘야하는게 의무인가요??
>> 이미 파기한 경우라면 돌려주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 상 발생한 서류에 대해서는 보존의무가 있고 발급해 주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경력증명서를 요구할 때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실대로 적힌 증명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
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합격한 지원자의
서류에 대한 부분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