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월급문제 입니다 (4대보험 주휴수당 세금)

2021. 05. 07. 23:02

4월 11일부터 3주정도 동안 pc방 야간 알바를 했고 오늘 5월 7일이 월급이었습니다

야간에 일요일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9시간, 나머지는 8시간씩 일-목요일 주5일 일했구요 (최저시급, 총 주 41시간)

면접때 서로 4대보험 비용이 부담되서 안드는 대신에 세금을 안떼기로 한걸로 기억하는데 아래 사진과 같이 얘기를 하시네요

이제라도 차라리 4대보험을 드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주휴수당은 4대보험과 관계없이 월급에 포함되서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월급 나오는 달 말에 현금으로 주겠다는데 이런곳은 그만두는게 맞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직장에 근무를 하시든 법에 따라

4대보험은 가입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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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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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5. 0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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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소급해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 소급 시 소급 기간에 대한 4대보험료의 납부에 대해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4대보험료를 공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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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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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제라도 차라리 4대보험을 드는게 맞을까요? 

            ☞4대보험에 가입하시게 되면 대략 임금에서 8~10%를 납부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 세금 공제에 대하여 3.3%를 납부하게 되니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이 사업주와 질문자님에게 금전적으로 유리하나, 4대보험의 경우 의무가입이며 근로자가 원할 시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질문자님/사용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4대보험과 관계없이 월급에 포함되서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주휴수당의 경우 월급에 합산해서 지급하여야 하는게 맞습니다.

            월급 나오는 달 말에 현금으로 주겠다는데 이런곳은 그만두는게 맞나요?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지만, 탈세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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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제라도 차라리 4대보험을 드는게 맞을까요?

              - 4대보험을 드는게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4대보험과 관계없이 월급에 포함되서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 포함되어 나와야 합니다.


              월급 나오는 달 말에 현금으로 주겠다는데 이런곳은 그만두는게 맞나요?

              -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자체는 문제는 아닙니다.

              2021. 05. 0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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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기로 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5. 0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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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제라도 차라리 4대보험을 드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주휴수당은 4대보험과 관계없이 월급에 포함되서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월급 나오는 달 말에 현금으로 주겠다는데 이런곳은 그만두는게 맞나요?

                  - 4대보험을 드시는게 낫습니다. 4대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뭔가 조건을 주고받으신것 같은데,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나,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21. 05. 0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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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제라도 차라리 4대보험을 드는게 맞을까요? 

                    월60시간이상 근무자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입니다.

                    미신고 사항 발각시 과태료 대상이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4대보험과 관계없이 월급에 포함되서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당초 월급제 근로자로서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월급 나오는 달 말에 현금으로 주겠다는데 이런곳은 그만두는게 맞나요?

                    그만둘지 여부는 근로자분의 자유입니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월마다 제대로 입금된다면 근로자에게 손해는 아니므로

                    문제없습니다.

                    2021. 05. 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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