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혜고통지서받았는데 그때까지근무해야하나

건설회사에 근무중인데 소장이 그만두라고 ㅅ납니다 다음날 대표명의로 해고통지서 받았고요 해고통지서받았는데 30일 전에 통지했습니다 그때까지근무해야하나요 아니면 부당해고로 있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2. 부당해고를 다투려고 하는 경우이거나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하려면 해고일자까지는 근무하셔야 합니다.

    3.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해고일자 전에 퇴사를 하면 해고가 아니고 사직이 되기 때문에 해고를 나중에 다툴 수 없습니다.

    4.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자까지는 출근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예고가 이루어진 경우 실제 해고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해당 기간동안 정상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30일 전 해고예고 절차를 거쳤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일방적 해고는 근로기준법 23조 1항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기간 동안 정상 근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통해 정당성 없는 해고임을 인정받으면 원직복직 또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일까지는 근무를 해야 퇴사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고일 이전

    질문자님이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및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그 이후 시점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통지했으면, 30일 후에 해고효과가 발생하고 그 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 때까지 근무하시다가, 퇴사하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하시면 됩니다. 월평균 300만원 미만 수령했다면, 국선노무사 선임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30일전 해고통보를 했다는 사실로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해고예고수당을 안 주는 절차일뿐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