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예고가 이루어진 경우 실제 해고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해당 기간동안 정상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30일 전 해고예고 절차를 거쳤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일방적 해고는 근로기준법 23조 1항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기간 동안 정상 근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통해 정당성 없는 해고임을 인정받으면 원직복직 또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