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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참밀드리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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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후 수급 가능한가요??

직전 회사에서 11개월 근무후 이직후 단기 계약 10일 정도 (서류정리) 근무 후 계약종료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마지막 직장 4대보험 가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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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는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이전직장에서 11개월 근무 후 자발적 퇴사를 한 상황에서 재취업을 하여 10일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위 2개 요건을 구비할 수 없습니다.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최종직장에서 10일 근무하면 상용직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위 합산 요건을 구비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하기로 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사람은 일용근로자로 정의합니다.

    최종 근무지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9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 등"과 같이,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5호와 제6호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합니다.

    [참고]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 2022. 12. 31.>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