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정신청 보정명령 나왔는데 어떻게 하나요?
11.19, 송달받았는데 14일 안에 보정하라고 하면 몇 일까지인가요? 미성년자 자녀를 사건본인으로 기재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체줄하라는 말은 무슨말인가요? 그럼 이건 민사인가요? 14일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송달비 등 수수료는 백프로 환불되나요?ㅜㅜㅜ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1월 19일에 받았고 14일 이라면 12월 3일까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녀를 사건본인으로 표시해서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를 기재해서 내라는 것입니다. 민사가 아니고 가사이고 이혼조정신청시 미성년자녀가 있으면 사건본인으로 기재해서 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정기한 내 보정을 하지 않으면 소가 각하될 수 있으며,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기재된 내용대로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것으로 민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14일 이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사건 본인으로 자녀를 추가한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을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계속하여 보정을 하지 않는다면 소각하 명령이 내려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