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판기일연기되었을때어떻게되나요?
피고인이 불출석으로 인해 공판기일이 2번 연기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계속 연기되는건가요 아니면 구인영장 발부될 수도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의 판단에 따를 것이나, 통상적으로는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강제구인 후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구속영장 발부 기준은 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②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불출석 할 경우
재판장이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 단계에서 구인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영장 집행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출석이 안될경우 소재탐지촉탁을 하는 등 피고인의 소재파악을 해보고
안되면 공시송달로 피고인 출석없이 재판절차 진행하게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1심 재판의 경우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피고인 출석없이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2회 정도 불출석하게되면 구인영장이 발부됩니다.
2회 불출석한 사실 그 자체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두번 가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것이라면 구인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추후에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