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사업장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5인 이상 일반음식점업입니다.

2025.06.02 월 부터 근무 시작하였고 2026.02월 까지 근무 후 사대보험 해지 됐고 그 루 2026.03월 주말에 아르바이트 달 35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할 때 소득세 3.3프로 땠었고 그 후 2026.04월 재입사 하였습니다. 그 후 2026.06.08일 까지 근무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 발생이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한 경우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6년 3월부터는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2026.06.08일 까지 근로 후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더라도 2026.6.8.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대보험 해지가 있었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25년 6월 2일부터 26년 6월 8일까지 연속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중간에 3.3%로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