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 부동산 중개수수료 적정성 문의
성남시 상대원 2구역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매매하는데
중개수수료가 0.9%가 과다하다고 보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진행현황은 현재 철거 95퍼이상이고 내년 상반기 분양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관리처분 인가 후에 철거중 구매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때의 중개수수료율은 토지거래 요율인 0.9%로 산정되게 됩니다. 보통 동호수 추첨이 된 이후에는 입주권도 주택에 준하여 보기때문에 주택중개요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0.9%의 상한요율이 적용된 부분은 문제가 없으나, 과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해당 요율로 산출된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낮추시는 방법이 좋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입주권 중개보수는 지역, 거래유형, 금액에 따라 상한이 다릅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는 복잡도가 높아 관행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 매매는 권리분석, 등기이전, 명도 등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보다 조금 더 높은 요율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 관행상 0.5%~0.7%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상한선이 0.7%입니다
0.9%는 상한선 이상이므로, 협의가 없었다면 과다청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기준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등 권리형 부동산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매매가액의 0.9%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0.9%는 법적 상한선이며 중개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요율입니다.
과도 하다고 판단된다면 중개사와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매매의 중개수수료는 권리가액, 프리미엄, 납입한 추가분담금 합계에 중개 요율을 곱해 산출하게 되는데 관리처분 인가 후에는 토지 매매로 보고 상한 요율인 0.9%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느끼시기에 과다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합법적인 범위내 이기에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