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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부동산 중개수수료 적정성 문의

성남시 상대원 2구역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매매하는데

중개수수료가 0.9%가 과다하다고 보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진행현황은 현재 철거 95퍼이상이고 내년 상반기 분양예상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관리처분 인가 후에 철거중 구매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때의 중개수수료율은 토지거래 요율인 0.9%로 산정되게 됩니다. 보통 동호수 추첨이 된 이후에는 입주권도 주택에 준하여 보기때문에 주택중개요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0.9%의 상한요율이 적용된 부분은 문제가 없으나, 과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해당 요율로 산출된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낮추시는 방법이 좋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입주권 중개보수는 지역, 거래유형, 금액에 따라 상한이 다릅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는 복잡도가 높아 관행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 매매는 권리분석, 등기이전, 명도 등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보다 조금 더 높은 요율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 관행상 0.5%~0.7%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상한선이 0.7%입니다

    0.9%는 상한선 이상이므로, 협의가 없었다면 과다청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기준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등 권리형 부동산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매매가액의 0.9%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0.9%는 법적 상한선이며 중개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요율입니다.

    과도 하다고 판단된다면 중개사와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매매의 중개수수료는 권리가액, 프리미엄, 납입한 추가분담금 합계에 중개 요율을 곱해 산출하게 되는데 관리처분 인가 후에는 토지 매매로 보고 상한 요율인 0.9%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느끼시기에 과다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합법적인 범위내 이기에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