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 현재 재계약해서 전세 3년차 인대 내년에 재계약 될까요?

요즘 부동산 흐름이 어떤식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전세 2억 중반대인대 내년에 4년차에요 주변 전세가는 3억정도인대 그정도 올라도 상관없긴해요 근대 이사가기 귀찮아서 집주인이 재계약을 항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재계약을 할지 여부는 실제 대화를 해보기전까지는 모르죠, 일단 4년차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이를 사용하여 추가 2년연장이 가능할수 있지만, 만약 이전 재계약에서 사용하셨다면 임대인이 시세대로의 인상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면 합의연장이 가능할수있지만, 아예 임대인이 실거주나 혹은 개인사정에 따라 퇴거를 요청한다면 퇴거를 하셔야 할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없다면 보증금을 올려준다고 해도 임대인이 재계약 동의를 하지 않으면 연장이 어렵기에 최종적으로 만기 2개월전에는 협의를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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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다릅니다.

    재계약을 했다면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이 남아 있으니 갱신권을 쓴다면 2년 더 거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실거주 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고 신규 주택 공급이 부족함으로써 전월세의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양새 입니다. 따라서 향후 전월세 시장은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하는 모습과 아닌 경우 2+2년이 지나고 나면 전세금을 상승폭이 좀 더 커지는 시장으로 재편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