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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교수님질문있습니다

교수님질문있습니다

24.12.25

통상임금 개편으로 인해 포괄임금제에 영향을 주나요?

통상임금이 상여긍과 합쳐지게되어 받는 돈이 늘어날것같긴 한데 저희 회사가 포괄임금제입니다. 포괄임금제 적용받고있는 회사는 이득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2.25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라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면 포괄임금 중 가산수당 부분도 증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번 판결로 인하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부분은 근로계약이 일반이냐 포괄임금계약이냐에 따른 차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수당 등에 있어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이 새로 산정되어 가산수당이 증가한다면 포괄임금제에 명시된 수당을 초과할 경우에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