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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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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보상금을 퇴직금과 같이 퇴직소득으로 보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업장에 중도 퇴사자가 발생했는데, 퇴직 보상금 1개월치를 지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퇴직 보상금을 퇴직금과 같이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 후 차인지급액을 퇴사자에게 전달하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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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별개로 지급되는 퇴직위로금 등은 2013.01.01.이후부터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여 퇴직소득세 등이 발생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쪽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상금이라면 퇴직소득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어야 하므로, 회사가 임직원과 개별적으로 합의해서 지급하는 합의금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을 대가로 지급한 퇴직보상금은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의와 같이 퇴직소득 원천징수 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특정기간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퇴직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재직기간중의 특수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공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