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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평온한제육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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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 상세코드가 안적혀있습니다.

  • 이직사유 : 03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라고만 적혀있고 상세코드는 안 적혀있어요...

  • 상세코드가 안적혀있으면 문제가 될까요?

    저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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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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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사정(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으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세코드가 무슨말인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26-03으로 신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이직확인서에 상세 코드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공단에서 이직 사유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세 코드퇴사 사유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이므로, 상세 코드 미기재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상세 코드 미기재의 경우, 고용보험공단에 수정 요청을 통해 상세 코드를 추가하도록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한 경우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상세 코드와 일치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에 상세 코드가 누락된 경우, 고용보험공단수정 요청을 하고 상세 코드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