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횡령을 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 받을 수 있을까요?
금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100만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고, 영업사원입니다.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일부 금액을 횡령한 것이 적발되어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해고하려고 합니다
해당 직원은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소송을 가겠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이 어렵긴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회삿돈의 횡령은 매우 질이 좋지 않은 비위로 인정됩니다. 횡령의 경위와 고의 여부가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횡령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라면 해고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객으로부터 수금한 금액 중 일부를 횡령한 행위는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영업직의 직무상 중대한 위반으로,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해고 사유로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횡령은 근로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안이기에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에도 해고를 정당하게 본 판례가 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횡령의 경위, 금액, 피해회복여부, 이후의 회사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해고가 괜찮을지 그렇지 않을지에 대한 판단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횡령의 경우 금액의 크기 자체보다는 근로자가 속한 업종, 상습여부, 담당 직무, 방법, 사용자와 근로자의 신뢰관계 훼손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때문에 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영업사원처럼 회사의 주된 수입원을 다루는 직무라면 더 엄격하게 판단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반복적으로 횡령을 한 경우 더더욱 정당성을 인정받기 쉬우니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소송에 대비하심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법원은 '횡령 액수가 적다고 하나, 횡령은 범죄행위로서 그 액수가 적다고 하고 그 사실만으로 비행의 정도가 낮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하며 횡령액수가 소액이더라도 처벌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때에도 법원은 '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①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②사업장의 여건, ③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④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⑤이로 인해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⑥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