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으로 근로계약을 한것을 중간에 근로걔약서를 따로 쓰지 않고 급여를 구두로 통보하고 급여를 깍을수 있나요?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일하고도 급여를 받지 못하다가 몇년전부터 일하고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곳은 지방 지자체인데 용역소속으로 매년 바뀌는 곳입니다 그런데 년초에 새로운 용역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할때 5월1일근로자의 날에 일하니까 당연히 급여가 포함되어 있다가 법이 바뀌어 모든근로자가 전부 노는날이 되어 저희도 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구두로 급여가 포함되어 있던것도 빼고 그동안 받았던것도 뱉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쓴것도 아니고 구두로만 통보하고 급여를 삭감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행동은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그동안 5월1일 일하고도 공짜로 일할때는 시가 나몰라라하다가 법이 바뀌자 근로걔약서도 없이 그리고 포괄임금제임에도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한다는게 너무 억울한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그동안 받지 못했던 공짜근로도 많은데 그런건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나라의 일부분인 시가 민간기업보다 더 악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니 민간기업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뭐라 할수 없는일이 정부가 앞장서서 하고 잇는 셈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실제 착오지급된 것이 맞는지, 반환요구 내지 삭감에 대한 경위 및 과정 등 여러 가지 살펴야 할 것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무조건 등)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별도 합의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변경은 근로조건의 변경이기에 변경된 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및 교부해야 합니다.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구두로 통보한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