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시 페이 지급을 매월 작업한 분량에 따라 지급하도록 작성할 수 있나요?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예정입니다.
계약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건당 처리 업무의 경우 작업량에 따라 지급한다고 작성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작업량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니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도급 계약 등은 노무제공 시간 뿐만 아니라 일의 완성 등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된다면 작업량에 따라 금액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프리랜서의 계약내용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당 처리 업무의 경우 작업량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프리랜서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원하시는 조건으로 계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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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 계약서에 위와 같이 명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처리 건수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건당 보수를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작업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자로서 프리랜서라면 상기 계약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