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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수달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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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시 페이 지급을 매월 작업한 분량에 따라 지급하도록 작성할 수 있나요?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예정입니다.

계약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건당 처리 업무의 경우 작업량에 따라 지급한다고 작성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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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작업량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니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도급 계약 등은 노무제공 시간 뿐만 아니라 일의 완성 등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된다면 작업량에 따라 금액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프리랜서의 계약내용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당 처리 업무의 경우 작업량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프리랜서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원하시는 조건으로 계약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 계약서에 위와 같이 명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처리 건수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건당 보수를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작업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자로서 프리랜서라면 상기 계약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