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청년임대주택 중도퇴거 하는방법
누가좀 알려줘 . 이사가고싶은데 10월에 계약종료인데 일때문에 이사를 가고싶는데 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줘
진짜 출퇴근시간 사고야...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왕복 출퇴근 시간이 사고 수준이라면 하루하루가 정말 고역이시겠네요
공인중개사로서 청년매입임대 중도퇴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LH는 퇴거 통보 후 일정기간만 지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관할 지사에 연락해서 중도퇴거 의사를 밝히세요
해지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담당자와 이사날짜를 조율하시면 됩니다.
빨리 좋은 집으로 이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청년임대주택은 계약 종료 전이라도 중도 퇴거가 가능하며 이사를 원하는 날짜로부터 최소 1~2개월 전에 관할 LH 지역본주에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 시 남은 임대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내거나 전세임대의 경우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를 직접 부담해야 할수도 있으니 계약 유형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거 당일 시설물 점검과 공과금 정산이 완료되면 통상 퇴거일로부터 3~5일 이내에 본인 계쫘로 임대보증금 반환되므로 이 자금 일정에 맞춰 새 집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퇴근 고통이 심한 직장 거리 사유는 적당한 해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내일 바로 LH 담장자에 전화하여 정확한 위약금 액수와 퇴거 가능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증금 반환 시기를 고려하여 새로 이사 갈 집의 입주 날짜를 여유있게 잡고 해지 신청서를 팩스나 이메일로 즉시 접수하여 절차를 시작하시길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도해지를 해야 할 경우 LH등에 알리고 다음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동의를 얻고 또한 통상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중도해지를 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청년임대주택 중도퇴거는 최소 1개월 전 통보로 가능합니다. 출퇴근 같은 정당 사유(직장 변경, 이사)면 위약금 없이 진행됩니다.
전화나 LH청약플러스 로그인 -> 중도퇴거 신청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중도 퇴거가 가능하지만 최소 1~2개월 전에는 LH 지역본부에 반드시 퇴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월 계약 종료전이라도 직장 이전이나 출퇴근 문제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중도 해지가 간으하며 통상적으로 해지 통보 후 약 1~2개월 뒤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괄할 LH 주거지원종합센터나 지역본주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중도 퇴거 의사를 밝히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는 것입니다. 중도 퇴거시에는 원상복구 의무가 따르므로 집 상태를 미리 점검해야 하며 만약 LH 전세임대라면 집주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 협조해야 보증금 반환이 월활해집니다. 다만 중도 퇴거 시 남은 계약 기간에 따라서 일부 위약금이나 관리비 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본인의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는지 체크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누가좀 알려줘 . 이사가고싶은데 10월에 계약종료인데 일때문에 이사를 가고싶는데 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줘
진짜 출퇴근시간 사고야...
==> 우선적으로 계약 기간은 정해져 있으며, 중도 퇴거 시에는 임대인(공급 주체)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관리 주체(공공기관, LH 등)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퇴거 의사를 밝히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증금 반환은 후임 세입자가 들어오거나 일정 절차가 완료된 뒤에 이뤄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임대주택은 계약 만ㄹ전이시더라도 LH 지역본부나 고객센터를 통하여 중도 퇴거 의사를 전달하시고 이후 안내 받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