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버팀목대출으로 목적물변경으로 이사하는법
작년 6월 청년버팀목 대출해서 전세 거주중인데
집주인이 집을 내놨네요 ㅠ
대출이자때문에 더 살고싶었는데
아무래도 이사는 생각해야할가같아
지금 대출로 연장하려면 목적물변경으로 이사하면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목적물 변경시에는 고려하실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 일단 신규거주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서를 대출기관에 첨부하여 목적물 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떄 해당 주택도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주택이여야 하기에 계약전 해당주택이 버팀목전세대출이 가능한 주택유형 및 조건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증액이 되지 않는 경우 소득심사는 하지 않지만, 증액이 필요한 경우 신규와 같은 심사를 거치기에 소득이 높이잔 경우 대출자체가 거부될수 있는 점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단 위 경우 아직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루어지더라도 만기일까지는 거주가 가능하고 실제 재계약시 바뀐 임대인이 실거주가 아닌 경우 갱신청구권이 있기에 이를 사용하여 추가연장을 하실 가능성이 있어 현시점에 목적물변경에 대한 부분은 당장고려할 부분은 아니라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대출중 공공저금리대출은 시간에 따라 조건이나 내용이 변동되는게 일반적이기에 너무 빨리 알아보시는것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청년버팀목대출 전세대출을 유지한 채 이사하는 목적물 변경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대출을 유지하며 이사하는 목적물 변경은 가능하지만 새로 이사 갈 집이 버팀목 대출 요건에 맞아야 하며 은행의 사전승인이 필수입니다. 이사 시점이 대출 실행 1년 미만이라면 사유에 따라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먼저 대출받은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변경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시에는 반드시 새로운 임대인과 전세대출 및 목적물 변경 협조 특약을 맺어야 하며 이사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뒤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HUG 보증 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목적물 변경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으니 집을 알아보기 전에 은행 상담을 통해 본인의 대출 종류에 따른 정확한 가이드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 경우라도 계약기간 안이면 무조건 나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새 집주인에게 계약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 나가야 하는 상황인지도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목적물 변경으로 이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전 심사받고 승인이 필수입니다
사실상 새 대출 심사 수준이라 조건을 다시 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은 목적물 변경 절차를 통해 이사 갈 집으로 대출을 승계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저금리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이사 갈 집의 보증금과 면적 등 대출 요건을 확인한 후에 기존 대출 은행에 방문해서 해당 주택으로 목적물 변경이 가능한지 미리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새 집의 임대차 계약서와 보증금 5% 납입 영수증을 지참해서 최소 이사 2주전에는 신청해야 하며 보증금 차액에 따라 대출금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그 보증 상품은 목적물 변경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 계약금 입금 전에 반드시 은행을 통해 승인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은 목적물 변경으로 이사 및 연장이 가능합니다 작년 6월 대출이라면 지금 변경하셔도 기존 대출 유지하시면서 새 집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