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입사전 퇴사 관련질문드립니다
계약직 (1년) 으로 근무하려고 3.17에 계약서를 썼고, 3.24부터 근로시작으로 근무기간은 3.24-내년3.23 입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쓰고보니 걸리는부분들이 있어 입사자체를 안하려고 생각중인데, 작성한 계약서 상에 (계약의해지, 사용자에게 퇴사일 전 30일 이내에 통보할것) 이라는 내용이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3.24전에 입사를 하지않겠다고 통보한다면 계약사항을 어기게 되는건지,법적으로 문제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했으니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그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발생 가능성 및 인과관계 입증 가능성 등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책임과 같은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 내 계약해지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처럼 아직 근로를 개시하기 전이므로 실제로 책임을 져야 할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 전 30일전에 통보하라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660조에서도 사직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별개로 실제 근무가 어렵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입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확정이 된 상태에서 계약서까지 작성하였다면 입사를 해야하는게 맞고, 입사를 안 하면 계약위반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법적 불이익이 가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업무에 투입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임의퇴사에 따른 직접적ㆍ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소송 비용 및 시간의 소요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상기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