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부부 합산 2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부모 한 사람당 1년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며 육아휴직 급여도 현재 한 달에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이 3개월까진 한 달에 최대 250만원, 4∼6개월엔 200만원, 7개월 이후엔 16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상기와 같이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의 개정 및 가족돌봄휴가, 휴직 등을 법제화 하고 있기에 기존 보다는 나아지고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