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나무타는사자94
나무타는사자94

육아휴직 후 복직 했을 경우의 근무조건?

안녕하세요.

요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육아휴직에 대한 개선들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현실에 반영은 쉽지 않습니다. 육아 휴직 후에도 복직 시 동등한 근무 조건을 보장받으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근로자에게 이전과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에 복직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및 복직 관련 안내

    1. 육아휴직 관련 불이익 금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하거나 사용한 근로자에게 다음의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해고

    * 징계

    * 강등

    * 정직

    * 감봉

    * 승진 제한

    * 기타 불리한 인사조치

    2. 육아휴직 후 복직 시 근무조건 보장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근로자에게 다음의 조건을 보장해야 합니다.

    * 휴직 전과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

    * 휴직 전과 동일한 근로조건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

    3. "같은 종류의 업무" 및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의 판단 기준

    * 대법원은 "같은 종류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

    * 실제로 수행해 온 업무의 실태

    * 휴직 전 담당 업무와 복귀 후 담당 업무의 직책, 직위, 성격, 내용, 범위, 권한, 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있는지 여부

    *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모든 임금 항목

    * 직무의 내용과 성격

    *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노력

    * 직무 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

    4. 육아휴직 관련 불이익 처우 시 구제 방안

    * 육아휴직 관련 불이익 처우를 받은 근로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 남녀고용평등상담센터에 상담 신청

    * 법원에 소송 제기

    5. 추가 정보

    * 남녀고용평등법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 산정 시에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복직 시 동일한 임금 수준의 업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휴직 전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나, 사업장에게도 유연한 선택지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완전히 동일한 업무가 아니라 임금이 동등한 수준이라면 부서이동 등 업무분장 변경도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되며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의 협의절차 등을 고려하여 전보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현재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2.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이 끝난 근로자가 복직하면, 휴직 전과 동일. 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위반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형사처벌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