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후 복직 시 동등한 근무 조건을 보장받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 및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육아 휴직 후 복직 시 동등하게 근무 조건을 보장받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동일한 업무 또는 동일한 임금을 주는 직무에 복직을 시켜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법조항을 위반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또는 육아 휴직 후 복직 시 동등하게 근무 조건을 보장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은 원직복직이 가장 기본적인 동등한 근로조건 실현 방법입니다.
그 외에는 복직 후에 승진 등에 있어서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누락을 시키면 안된다던가,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출근으로 간주하는 것(법정사항) 등이 있겠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동등한 근로조건 보장을 위하여 근로자가 실제 복직하여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한 직급의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유사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동일 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남녀고평법 19조 4항에서는 육아휴직 복직자에게 휴직 전과 같은 업무 혹은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