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해가지지않아45
해가지지않아45

육아 휴직 후 복직 시 동등한 근무 조건을 보장받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 및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육아 휴직 후 복직 시 동등하게 근무 조건을 보장받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동일한 업무 또는 동일한 임금을 주는 직무에 복직을 시켜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법조항을 위반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또는 육아 휴직 후 복직 시 동등하게 근무 조건을 보장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은 원직복직이 가장 기본적인 동등한 근로조건 실현 방법입니다.

    그 외에는 복직 후에 승진 등에 있어서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누락을 시키면 안된다던가,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출근으로 간주하는 것(법정사항) 등이 있겠죠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동등한 근로조건 보장을 위하여 근로자가 실제 복직하여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한 직급의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유사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동일 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남녀고평법 19조 4항에서는 육아휴직 복직자에게 휴직 전과 같은 업무 혹은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