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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뱀13
매너있는뱀1321.07.12

남여관계 고소관련 질문 있습니다.

a:남자, b:남자의와이프, c:남자의 전부하 여직원

a는 c가 퇴직을 하자 아르바이트 일거리 관련하여 일자리가 있다며 연락을 유지하다 같이 밥을 먹게 되었고 모텔을 가게 되었습니다.

a와c는 모텔에서 술만 먹고 나왔으며 별다른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b가 카톡내용 통화내역 치량 블랙박스영상을 확보하여 고소한다고 합니다.

모텔에 들어간시간은 낮시간입니다.

b가 고소할수 있는 죄목과 c가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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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전에는 간통죄를 처벌하였습니다. 그리고 간통죄는 성관계를 전제합니다.

    따라서 구법에 따라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가 있었다면 간통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으며, 특히 질문상 성관계도 없었으므로 어떤 법으로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는 어려운 점이 있고 간통죄가 폐지 된 점 등에서 별다른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정행위에 대해서 상간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위의 경우만으로 역시 바로 불법행위가 명확하게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가 고소를 할 수는 죄명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간통죄가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어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a의 배우자가 c를 a의 상간녀로 보아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c가 a와의 상간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라 b가 위자료청구소송 제기시 소송절차에서 이를 항변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었기때문에 유부남이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상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할수는 없고,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상간녀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