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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노린재114
든든한노린재114

교통사고 분심위 이후엔 소송이 불가능한가요??

유튜브에 교통사고 보여주는 그 유튜브 보다가 댓글을 봤는데

사고가 나서 분심위로 갔는데 불리한 결과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거치면 소송을 못한다고 그러던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못하고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분심위에서 조정 결정을 내리고 14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이익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재심청구나 항고 등의 법적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적 기간을 초과하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후 14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가 거부되거나, 재심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심위의 결정에 이의를 하지 않고 그 결정이 확정된다면 더 이상 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반면, 분심위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의제기를 하신다면 그 결정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게 되어 소송진행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분심위 조정 결정에 대하여 과실비율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조정 결정에 대하여 확정된 경우 이를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