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분심위 이후엔 소송이 불가능한가요??
유튜브에 교통사고 보여주는 그 유튜브 보다가 댓글을 봤는데
사고가 나서 분심위로 갔는데 불리한 결과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거치면 소송을 못한다고 그러던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못하고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분심위에서 조정 결정을 내리고 14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이익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재심청구나 항고 등의 법적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적 기간을 초과하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후 14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가 거부되거나, 재심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심위의 결정에 이의를 하지 않고 그 결정이 확정된다면 더 이상 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반면, 분심위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의제기를 하신다면 그 결정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게 되어 소송진행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분심위 조정 결정에 대하여 과실비율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조정 결정에 대하여 확정된 경우 이를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