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도 토요일에 일하면 1.5배 적용되나요?근로시간은 주 52시간 적용하는데?

2021. 02. 23. 07:30

건설 근로자도 토요일에 근무시 1.5배 적용하는지? 주 근무시간은 52시간 적용받는데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하는것도 적용받아야 하는건 아닌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토요일이라고 해서 무작정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근무를 함으로써 1주 40시간을 초과할 시 해당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공휴일은 2021.1.1 기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 법정휴일이 되므로, 30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23.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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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휴일,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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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2. 2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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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근로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반드시 1.5배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에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 아래와 같이 가산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 2배

         

         

        2021. 02. 2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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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날 1.5배 처리되는 이유는 주40시간 주5일근로자가 평일근무를 다하고 연장하여 근로했기 때문에 1.5배처리됩니다.

          다른경우로 토요일이 휴일인 경우 1.5배처리됩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토요일이 별도로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한 1.5배 처리되지 않을것이나,

          휴일이 아니더라도 주40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토요일근무시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처리될것입니다.

          2021. 02. 2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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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직이 아닌 다른 직종도 토요일에 근무한다고 무조건,

            1.5배를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해야 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하는데,

            이 때에 비로소 통상시급*1.5배를 지급합니다.

            휴일근로는 주휴일(반드시 일요일이 아님), 근로자의날등 법정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하세요.

            2021. 02. 2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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