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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 퇴직금을 받기 위해 최소한의 조건이 있나요?

기업에서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경우 인력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기 때문에 많은 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채용을 합니다. 비정규직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최소 조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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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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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를 법에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상관 없이 1주 15시간 이상 52주 이상 근로를 한 사실을 증명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2)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고 (3)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 역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은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로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등의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다면 모두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퇴직금 조건은 같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람이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 형태라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보통 비정규직의 경우 계약기간을 1년이 안되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조건을 갖추어야 퇴직금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