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주가 월세미납으로 내용증명 띄운다고하네요

10월말이면 4개월째 월세가 미납입니다

분양주가 내용증명을 보낸다고하는데

어떻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내년28년 2월달이 4년째 거주가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셔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게 되면 월세가 2기(2번) 미납이 되게 되면 계약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에서 월세 미납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공제를 하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보증금이 부족할 경우 결국 퇴거 명령을 받을 수 있고 그래도 거주를 하게 될 경우 불법 거주로 명도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미납분을 하루라도 빨리 상환을 하는 방법과 임대차계약을 종료를 하고 이사를 가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중 2기 (2개월치)의 차임 (월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민법 640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계속해서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신다면 임대인이 명도 소송을 진행하고 이후 강제 퇴거가 진행될 수도 있으므로 임대인과 먼저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밀린 월세 중 일부라도 급히 변제 의사를 밝히시길 바랍니다.

    4개월 치를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일부라도 변제하겠다고 하시고 나머지는 언제까지 분할해서 갚겠다고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협의를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정식 법적인 절차의 사전 단계이므로 집주인의 청구를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상 남아있는 임대차 보증금에서 밀린 4개월치 월세와 향후 발생할 이자를 차감해 달라고 집주인에게 협상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2028년 2월까지 채우기가 어렵다면 보증금에서 연체분을 정산하는 조건으로 원만하게 이사 시기를 합의하는 것이 실속 있는 대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4개월치 월세 미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 거절과 계약해지의 명백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미 4년째 거주중이라도 상습적인 월세 연체로 인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어서 계약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강제 퇴거를 막으려면 최대한 밀린 월세를 빠르게 납부하거나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강제퇴거 조치가 되실 수 있는 상황이라 계속 거주를 희망하신다면 어떻게 하실지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