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주가 월세미납으로 내용증명 띄운다고하네요
10월말이면 4개월째 월세가 미납입니다
분양주가 내용증명을 보낸다고하는데
어떻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내년28년 2월달이 4년째 거주가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셔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게 되면 월세가 2기(2번) 미납이 되게 되면 계약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에서 월세 미납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공제를 하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보증금이 부족할 경우 결국 퇴거 명령을 받을 수 있고 그래도 거주를 하게 될 경우 불법 거주로 명도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미납분을 하루라도 빨리 상환을 하는 방법과 임대차계약을 종료를 하고 이사를 가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중 2기 (2개월치)의 차임 (월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민법 640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계속해서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신다면 임대인이 명도 소송을 진행하고 이후 강제 퇴거가 진행될 수도 있으므로 임대인과 먼저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밀린 월세 중 일부라도 급히 변제 의사를 밝히시길 바랍니다.
4개월 치를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일부라도 변제하겠다고 하시고 나머지는 언제까지 분할해서 갚겠다고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협의를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정식 법적인 절차의 사전 단계이므로 집주인의 청구를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상 남아있는 임대차 보증금에서 밀린 4개월치 월세와 향후 발생할 이자를 차감해 달라고 집주인에게 협상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2028년 2월까지 채우기가 어렵다면 보증금에서 연체분을 정산하는 조건으로 원만하게 이사 시기를 합의하는 것이 실속 있는 대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4개월치 월세 미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 거절과 계약해지의 명백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미 4년째 거주중이라도 상습적인 월세 연체로 인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어서 계약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강제 퇴거를 막으려면 최대한 밀린 월세를 빠르게 납부하거나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강제퇴거 조치가 되실 수 있는 상황이라 계속 거주를 희망하신다면 어떻게 하실지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