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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기쁜탐험가
2기의 차임연체로 인해
계약해지 내용증명서를 작성할 예정인데
세입자는 계약만기가 올해 7월 30일인데
저희는 월세를 받으면서 올해 11월 말까지
계약하고 해지하고 싶은데
이내용을 내용증명서에 작성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올해 7월 30일이 만기라면, 해당 기간까지 아무런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기 때문에 갱신거절없이 갱신된 계약에 대하여 이전 계약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들어 계약해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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