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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흰죽지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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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입자 월세갱신권사용 문의(계약서)

안녕하세요

임차인 월세 만기가 다가와

재계약 예정인데(5프로인상예정)

재계약서를 꼭 작성해야하나요?

양식대로 문자작성 후 서로 동의한다는 내용만 있어도 될까요?

고수분들의 답변기다리겠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건을 합의하면 계약 갱신 가능합니다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권리 보호 및 분쟁 예방을 위해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상 대부분 문자나 카톡으로 합의 후, 필요시 간단한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새 계약서 작성은 법적으로 필수는 아닙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임대인과 인상률 및 기간에 대한 합의가 명확하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분쟁 예방을 위해 간단한 재계약서 작성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론적으로 계약은 구두의 합의가 있어도 성립합니다
    그러나 문서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기술하고 상호 날자와 서명을 함으롰 당사자 양측에 훗날에도 기억의 기준이 됩니다
    특히 갱신청구권의 사용여부, 증액된 보증금의 입금일 등은 착오나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가급적으로 새 계약서 또는 기존계약서 가필후 상호 서명을 추천하나 부득히 하다면 문자로 남기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차인 월세 만기가 다가와

    재계약 예정인데(5프로인상예정)

    재계약서를 꼭 작성해야하나요?

    양식대로 문자작성 후 서로 동의한다는 내용만 있어도 될까요?

    고수분들의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갱신 계약서 작성여부는 서로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툼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자료가 분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가급적 기존 계약서 여백 또는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계약서는 일종의 요식행위입니다.

    서류가 나중에 분쟁 상황 발생시 증빙이 쉽기에 쓰는게 좋기는 하나 꼭 써야 하는건 아닙니다.

    협의된 내용의 녹취, 문자 메시지 주고 받음 정도로도 충분히 갈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의견의 합치로서 이루어지므로 문자를 보내주고 이에 동의함으로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별도 계약서 작성이 없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보증금 인상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권리확보를 위해서 기존 계약서상에 계약기간과 함께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이나 날인을 한 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증감이 없다면 문자 작성 후 동의한다는 것만으로도 증빙력을 갖추기 때문에 재계약서를 필수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서 작성 없이 문자만으로도 법적 효력은 충분합니다. 문자로 인상된 조건인 월 세 5% 인상 금액을 명시하고 연장 기간 만기 날짜와 계약갱신요권을 사용한 재계약임을 반드시 포함해서(나중에 또 쓰겠다고 하는 분쟁 방지) 네, 동의합니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복비나 대필료 등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번거롭게 직접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주의사항으로 만약 보증금도 올렸다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위해 문자 내역 등을 근거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월세만 올렸다면 상관 없음) 결론적으로 문자 기록만 잘 남겨두시면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월세 재계약 5% 인상시 계약서 작성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지만 필수는 아니며 문자 동의도 법적 효력은 인정되지만 향후 분쟁 발생 시 계약서보다는 위험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