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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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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해외주식과 선물 양도세율이 22%와 11%인데

해외주식 300수익 가정, 선물 300수익 가정하면

250제외를 주식에서 제외하고 22퍼인지,

선물에서 250제외하고 11퍼인지


전체로 보면 600 수익인데 250제외면 350에 양도세인데 세율 22프로와 11프로를 각각 어떻게 적용되나요


1.해외주식 300수익에 250제외 50*22% 에 선물 300*11% 합인지 44만원


2.선물300에 250제외하고 50*11%하고 해외주식300*22% 해서 합산인지 38만5천원


계산에 따라 세금이 다르니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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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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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 산출 시 기본공제 250만원은 각각 적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ㅈ으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외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20%의 양도

    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선물, 옵션 등의 파생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10%의 양도

    소득세와 1%의 지방소득세를 다음해 0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

    단체에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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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도 250만원 공제 후 22%, 해외 파생상품에서도 250만원 공제 후 11%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즉 해외주식양도소득 300만원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 해외선물 수익 300만원에서 250만원 공제 후 11%의 양도세를 각각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