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해외주식 300수익 가정, 선물 300수익 가정하면
250제외를 주식에서 제외하고 22퍼인지,
선물에서 250제외하고 11퍼인지
전체로 보면 600 수익인데 250제외면 350에 양도세인데 세율 22프로와 11프로를 각각 어떻게 적용되나요
1.해외주식 300수익에 250제외 50*22% 에 선물 300*11% 합인지 44만원
2.선물300에 250제외하고 50*11%하고 해외주식300*22% 해서 합산인지 38만5천원
계산에 따라 세금이 다르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 산출 시 기본공제 250만원은 각각 적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ㅈ으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외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20%의 양도
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선물, 옵션 등의 파생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10%의 양도
소득세와 1%의 지방소득세를 다음해 0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
단체에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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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도 250만원 공제 후 22%, 해외 파생상품에서도 250만원 공제 후 11%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즉 해외주식양도소득 300만원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 해외선물 수익 300만원에서 250만원 공제 후 11%의 양도세를 각각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