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얼마를 받아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점주와 약간의 마찰로 11월 13일부터 저번주 12월 14일 약 1달 간 근무 후 퇴사한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 11월은 11월 13일부터 30까지로 계약이 되어있는 상황이며, 12월은 이후에 새 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입니다.
시급 12,000원으로 산정을 했을 때
11월 13일부터 30일까지의 계약서 상으로 주 당 주휴수당 48,000원씩 3주 간 총 144,000원을 받는 게 맞는 것인지
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직원 월급 받는사람들 계산이고 시간당 아르바이트는 계약서상 계약날자 11/1~11/30일 만근시 총60시간 했으니 60/15×시급 계산하는거야 ~ 잘못 알고 있는거야 같은데.. 정확히 확인해바 요즘 인터넷에 다 나와 있으니..
둘 중 어떤 게 맞는지 얼마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니 여쭙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