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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 직원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희집 부장님이 생일이라서 선물 드리고 오늘은 이사님 생일인거에요... 근데 부장님 생일 챙겨준거 모르거든요? 이사님 생일까지 챙겨드려야돼요? 일단 축하드린다고만 말한상태입니당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정원 노무사
다옴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장 상사 생일을 챙겨주는 문화는 요즘은 많이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생신이라면 축하드린다는 말이면 충분하지, 굳이 선물이나 뭔가를 챙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축하 말씀만 하시면 기본은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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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가
정유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용기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축하드린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미 충분해 보입니다.
근로자는 임금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입장일 뿐이지 사업주의 생일까지 챙겨줘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주에게 생일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의를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근로자분들이 뜻을 모아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는 정도는 괜찮아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의 이사의 생일까지 챙겨주는 경우는 없어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59090012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생일을 반드시 챙겨야할 필요는 없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거나 동료 직원들과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생일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동료 직원들의 의견이 중요힐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축하의 마음만 전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물질적으로 선물을 주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부담갖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