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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범한스컹크273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시급 11874원, 하루 5시간 근무 조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지는 모르고, 해당 시급으로 주휴수당 포함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또한 최저 시급인 9870원, 하루 5시간 근무, 주휴수당까지 계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986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은 11832원입니다. 시급 11874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1335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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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에 주휴를 포함하면 상기 시급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급 11,874원으로 한주 2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547,77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시급 9,860원(최저임금)으로 한주 2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285,25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 포함 시급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회사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