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관련 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시급 11874원, 하루 5시간 근무 조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지는 모르고, 해당 시급으로 주휴수당 포함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또한 최저 시급인 9870원, 하루 5시간 근무, 주휴수당까지 계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986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은 11832원입니다. 시급 11874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13358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에 주휴를 포함하면 상기 시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급 11,874원으로 한주 2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547,77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시급 9,860원(최저임금)으로 한주 2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285,25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 포함 시급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회사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