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회사 같은부서에서 일하는데 계약서를 다르게써도 문제가 안되나요??
같은회사에서 같은업무를하고 직급도 똑같은데 급여를 다르게 책정하고 계약서도 따로따로 쓰면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같은회사에서 같은업무를하고 직급도 똑같은데 급여를 다르게 책정하고 계약서도 따로따로 쓰면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는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최저임금법의 위반이 아니라면 별도의 문제는 없습니다. 개별적인 근로조건은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의 차별적 처우는 고용형태나 성별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조건을 차등하여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이 차이만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등하여 정하였다면 이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같은 부서에서
일을 하더라도 직원분의 이전 회사의 경력 등을 감안하여 임금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될 사항이며, 동일한 업무, 동일 직급이라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합리한 차별이면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