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소송사기가 될수있는가요? 범인은 누구인가

아이들의 저금통안에 돈과 할머님이 주신 용돈 있었다 이것을 훔쳐 갔다고 1일부터 12일동안 난편을 격분하게 만들고 결국엔 남편은 폭발하고 말았다 그래서 와이프를 폭행했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까지 항변을 했다 그런데 이것을 녹음 하여 학대범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40시간 교육도 받았고 폭행으로는 150만원 벌금을 받으며 근본적으로 원인이 돈인데 그것을 13일 남편도 모루는 아이들의 새마을금고 통장에 그것도 돼지저금통에 돈 할머니가 주신 용돈. 분류를 해서 넣어 놨다. 과연 이 돈을 넣은 사람이 누구인가 집에 어른이라고는 둘밖에 없다. 그런 범인은 누구인가? 무죄 아닌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 가지고 범인이 누구인지를 논하는 것은 어렵고 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신고 내용을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판결이 선고된 상황이라면 항소를 하여 다투실 수 있으며, 다만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더 이상 다투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죄판결이 선고된 상황에서는 무고죄나 소송사기 등을 주장하기도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