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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금조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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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와 전세 금액 전환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금에서 월세로 전환시 계산 방법이 따로 있나요?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보증금 1억에 월세 30만원 정도의 전환금을 지불 했던 것 같습니다.

계산하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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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계약 사항이므로 집주인과 상의하여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보증금 월세 전환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을 적용해보면;

    (1)   대출금리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 연10%

    (2)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3.25% + 2% = 5.25%

    (1), (2)중 낮은 비율을 적용하므로 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은 연5.25%

    예를 들어 2억원인 보증금 중 1억원을 월세로 계산해보면;

    1억원 x 5.25% = 525만원이 상한 값입니다.

    월세는 5,250,000/12 = 43만7500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적절한 전월세 환산을 하게 되는데요.

    대체로 천만원당 5만원 전후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인 경우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 전월세 전환은 법적 기준을 따라야 되는데 그때그때 다른 중앙은행 기준 금리에 2%를 추가한 비율로 전환합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싶다면 인터넷에서 렌트홈을 검색하셔서 전월세 전환율 공식에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천만원에 5만원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없지만 보증금이 많고 월세가 적으면 더높게 받을수 있고 보증금이 적고 월세가 많으면 월세를 더 낮게 받을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에서 월세로 전환시 계산 방법이 따로 있나요?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보증금 1억에 월세 30만원 정도의 전환금을 지불 했던 것 같습니다.

    계산하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 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 + 2%"입니다. 기준금리가 3.25 + 2이므로 5.25%에 해당됩니다.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연 5.25%에 해당되는 만큼 약 월 5만원 수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전환율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는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법정 전월세 전환율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시장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제도로 법으로 규정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됩니다.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이율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시 적정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전환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환율은 임대차 계약 당시의 기준금리를 기반으로 정해집니다. 법정 전월세 전환율기준금리 + 2% 혹은 10%와 비교하여 낮은 비율을 곱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시점 기준금리는 3.5%로 이에 2%를 더하면 5.5%가 되며 이것이 법정 전월세 전환율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 전환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계약이 계속되는 경우: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법정 전월세 전환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임대차 보호를 위해 법정 상한선을 설정한 것입니다.

    •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법정 전환율에 맞춰 월세 전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무시하고 높은 전환율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이를 법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정 전환율은 월세를 전세로 돌릴 때와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기존 계약의 갱신 및 변경 시에만 적용)

    따라서 시장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제도로 보완하고 있는데요,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시장 전월세 전환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전환율을 정하게 됩니다. 시장 전환율은 지역별 시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상한선이 따로 정해지지 않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에 따라 전환율이 결정됩니다. 지역별 시세는 통계청 KOSIS 사이트의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을 주택 유형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의 법정 전환율을 초과하지 않는 지, 시장 상황에 따라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전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x 전월세전환율 / 12 하면 월세가 됩니다.

    예를들어 1억일 경우 1억 × 5% / 12 = 416,000원

    정도 됩니다. 전월세전환율은 금리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어떤 지역은 그냥 1000만원에 5만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환율의 경우 기준금리에 대통령이 정한 이자율(2%)을 더해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5.25%가 전환율로 되어 있고 이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해당전환율로 산정하면 1억당 연 525만원이되고 월세로 전환하며 월43만7천원으로 전환됩니다. 그에 따라 1억당 40~45만원 사이로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