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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불독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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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매 거래후 취소 가능한가요?

금일 2억 3천짜리 빌라를 매수하기 위해 계약금 2000만원을 주고 부동산 매수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혹시 계약금도 돌려받고 취소 가능할까요?

3일 이내는 취소 가능하지 않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안됩니다. 지금 취소를 하면 계약금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계약금 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든 아니면 상대방 다른 귀책이 있든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중도금이 지급되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면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은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포기한다면 해약금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이와는 달리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까지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단순한 변심 외에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이라는 귀책사유가 존재하거나 부동산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를 알았더라면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3일 이내면 아무런 사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도인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계약금의 손해 없이 계약의 해제나 취소가 가능한데,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계약의 구체적인 약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약정이 없었다면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있다고 한다면 단순한 의뢰인 측의 이유로 해제를 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0만원의 지급 경위, 계약체결여부, 계약서 작성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하는데 계약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관해서 합의가 되었고 계약금조로 2000만원이 지급된 것이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수있습니다.

      계약이 일단 체결되었다면 단순변심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합니다.

      계약의 취소는 사기,강박, 착오 등 별도의 취소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 가계약 정도라면 가계약의 내용에 관해서 당사자 사이에

      어느정도 내용으로 정해졌는지를 따져봐야 하며

      추후 본계약체결이 무산될경우 가계약금은 반환하기로 했다면

      본계약체결 무산을 이유로 이미지급한 가계약금을 반환받을수 있는

      경우도 있을수 있지만

      구체적인 것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 어떤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임의로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금 법리에 의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계약금을 몰취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점에서 반환을 받고 해지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빌라매매계약 체결후 매도인의 귀책사유없이 질문자분의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한다면 계약금을 반환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