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226시간 통상임금 계산 어떻게해야하나요?
제가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인데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계산을 226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되나요
아니면 이걸 209시간으로 환산해서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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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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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 일 모두 유급휴일로 하면 월 휴일 포함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이 됩니다. 통상임금 계산을 226시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에 비례하여 시급을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는 226시간으로 보아 226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중 무급휴무일이 하루 있다면 209시간으로 계산하고, 일주일 중 2일이 유급휴일로 운영되는 곳은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이 되기 때문에 226시간으로 월급 나누어서 통상임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산정시 특별히 시간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질문자님의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합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계산이므로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229시간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이라면, 통상임금을 226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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