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안당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등기부등본? 이런걸 확인해야한다는데 그거만 확인하면 되는건가요??
어떻게해야 전세사기를 피할수있을까요? 계약을 앞두고 너무두려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이면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집이 맘에 들면 부동산과 서류확인, 본인확인해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을 할수 있습니다
잘알아보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에는 중개사를 통해 안전한 거래를 하시는게 좋고, 다른 무엇보다 전월세 계약시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는게 가장 보증금 보호를 위한 좋은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사실상 전세사기는 계약시점보다 만기시점에 미반환등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100% 방지가 어려운 만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강화하는게 더 필요하기 떄문입니다. 그에따라 주택계약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주택에 대해서는 계약을 피하시는게 좋고 계약시에는 특약으로 보증보험 가입불가시 계약해지등의 특약을 넣어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가장 안전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사기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공신력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세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등본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공인중개사 분이 도와주실 테지만 본인이 이를 확인하여 건물주가 누군지 만약 모두 전세로 되어있다면 내가 들어가는 순번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어느정도 생각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전세 계약이 너무 찝찝하거나 아니다 싶다면 전세보다는 월세를 추천드리며 전세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신뢰있는 공인중개사를 만나야 합니다.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여러 공인중개사를 만나서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등기부등본이나 대장 등은 공인중개사에서 직접 확인해주기때문에 실거래가 대비 전세금액이 높은 곳은 피하시고 가급적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전 서류를 충분히 검토하고 현지 방문 조사 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는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빌라의 경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고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후 대출 불가 시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것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이 필요한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를 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셔야 하고,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이런걸 확인해야한다는데 그거만 확인하면 되는건가요??
어떻게해야 전세사기를 피할수있을까요? 계약을 앞두고 너무두려워요
==>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물건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 권리제한이 없는지?
신탁등기가 된 경우 신탁원부 검토
보증금과 매매가격이 비교시 70% 이하에 있는지
건축물 용도가 위반건축물이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등기부등본 확인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 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권, 근저당권, 가압류, 경매 여부 등 확인이 가능 합니다.
일단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하는 상대방이 동일인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며, 만약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향 후 보증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세권 설정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전 세입자의 전세권이 남아 있다면 일단 우선적으로 해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은 계약 직전에도 최신 상태를 확인하여 이전과 변동 사항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보호를 위해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시고를 하시면 대항력을 얻게 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단계로 보증금의 선순위로 변제받을 권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계약 시에는 하자보수와 관련된 내용, 계약 기간 중 근저당을 추가 설정하지 않겠다는 내용,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보장하는 내용 등에 대해서 특약사항으로 추가 하셔서 계약을 좀 더 구체화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전세금이 시세에 비해서 저렴하다거나 하는 경우는 사기일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은 현 상황을 확인해서 안좋은 물건은 거를뿐이지 그것을 확인한다고 안당하는것은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을 고르고 보험 가입까지 하는것이 현실적으로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방법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하다는것이 왠만한 안좋은 조건은 다 배제 되었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100% 당하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보고 소유주가 임대인인지 확인하고 임대인이 직접 계약서 작성하는지도 봐야합니다.
선순위 대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합니다.
그리고 위험부담을 최대한 낮추려면 보증보험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확인은 최소한의 확인이며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전세보증보험 필수가입하여야 하고 잔금일에 집주인변경이나 전입신고를 못하는곳,전세보증보험이 가입않되는곳들은 피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을 보시고 선순위 대출이 있는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대출이 있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고 대출이 있을 경우 말소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면 괜찮습니다. 또한 계약 후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해서 대항력을 가지고 무엇보다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일 경우 보증보험 가입으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