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가장센스있는김치만두
가장센스있는김치만두

실업급여중 외주를 받아야 하는데 실업급여가 통과 될까요?

회사를 다니는중 간간히 외주를 받아 생활비에 충당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권고사직으로 잘리게 되었는데, 권고사직 이전에 계약한 외주가 남아있고

이 외주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할 것 같은데
이경우 실업급여를 통과받을 수 있을까요? 외주는 작업물이 불규칙해서 받는 달마다 돈이 다릅니다

실업급여는 아직 신청하지 않았고 2월 초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외주계약서는 적었는데 고용자격 이력서 확인에는 뜨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기도 한데, 어떻게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한 기간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이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 중에 제공 시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외주를 통해 매월 일정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실업상태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세금신고 및 내역이 남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후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모두 정리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에 따라서 신청가능한 유효기간이 달라질 수 있지만,

    퇴사후 몇달 후에 신청해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외주 돈을 받는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주를 통해서 일을 하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일을 모두 마치고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