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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정한매267
건설현장에서 3명이서 일주일간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한상태인데
현장에서 일처리를 제대로 한 게 없지만 출퇴근 일수가 일주일이 됐는데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증거는 있는 상태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채용되어 출근하여 업무지시에 따라 근로했다는 근거가 있다면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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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했다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노동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일을 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같이 일한 동료의 증언과 교통카드기록, 회사와의 문자 및 통화녹취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근무한 기록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일주일 근무에 대해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는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