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현장에서 근무 후 노동청 신고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건설현장에서 3명이서 일주일간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한상태인데
현장에서 일처리를 제대로 한 게 없지만 출퇴근 일수가 일주일이 됐는데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증거는 있는 상태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채용되어 출근하여 업무지시에 따라 근로했다는 근거가 있다면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했다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노동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일을 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같이 일한 동료의 증언과 교통카드기록, 회사와의 문자 및 통화녹취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무한 기록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일주일 근무에 대해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는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