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주택 기준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청년주택에 입주하려면 어떤 기준과 절차가 필요할까요?그리고 입주평형도 선택할수 잇는건지 궁금합니다.딸아이와 같이 살고잇는데 청년주택에 해당되면 같이 갈수 잇는건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형은 기본적으로 다음 조건을 봅니다

    만 19세~39세

    미혼

    무주택자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2026년 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특히 청년형의 경우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어도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이면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현재 서울시 안내상 청년형 자산 기준은 본인 자산가액 2억5,100만원 이하입니다

    소득 기준은 신청자의 세대 구성과 소득 여부 등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청년형이라고 해서 부모님이나 자녀와 함께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공임대 청년안심주택은 대략 다음 순서입니다

    모집공고 확인 → 청약신청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서류 제출 → 소득·자산 등 심사 → 당첨자 발표 → 계약 → 입주

    서울시에서 공공임대는 공실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집공고를 통해 연 2회 이상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에서도 모집공고와 단지별 주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주택은 하나의 단일 제도가 아니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공동임대주택 유형 즉 행복주택, 청년 매입임대, 청년 전세임대, 청년안심주택 등을 통칭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보는 요건으로는 만 19~39세 이하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20% 이하, 자산은 본인 순자산 약 2억 5천만 원 ~ 3억 원 이하로 공고마다 다르니 공고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LH나 SH홈페이지등에 들어가셔서 많은 유형의 임대아파트를 한번 보시고 자격사항에 맞는 기준이 되는 임대아파트를 선정을 해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시고 해당 사항이 될 경우 청약을 통해서 당첨이 되시면 입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형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다음으로 해당 유형 과거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시고 자격사항 검증 후 공고 기다렸다가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주택은 만 19~39세 이하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자가 신청하며 단지 내 다양한 평형 중 원하는 주택형을 직접 선택해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녀 주택은 기본적으로 청년 본인의 독립 거주를 지원하는 목적이 커서 일반 청년 유형은 본인 단독 입주가 원칙이라 자녀와 함께 들어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상에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등 별도로 지원하는 공급 대상이나 평형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주절차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고 > 온라인으로 청약 접수를 한 후 > 서류 제출과 자격 심사를 거치고 > 당첨 되시면 계약체결과 입주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주택은 보통 만 19-39세 미혼, 무주택, 소득과 자산 기준을 확인하며 딸이 있으시다면 제한이 될 수 있고 한부모가족형을 보시는 것이 현명하실 수 있습니다